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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

[국방]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6.21 12:00
  • 수정 2023.06.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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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최대 측정값은 인체보호기준의 0.2% 정도로 미미한 수준.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 추진 예정, 사후관리 만전 기할 것

THAAD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 위키백과 제공)
THAAD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 위키백과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전파진흥협회 :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임.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의 0.189%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를 ’22년 9월에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2.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3년 4월에 마련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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