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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위자료청구 민사소송과 김명수 법관 체제 횡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위자료청구 민사소송과 김명수 법관 체제 횡포

  • 기자명 백복승 기자
  • 입력 2023.06.21 01:37
  • 수정 2023.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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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국정운영 부실 법적 책임을 묻는 위자료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고측에게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리다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은 촛불정부 문재인의 국정운영 부실 책임을 묻는 위자료청구 민사소송(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에서 원고측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이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 제기를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로 판결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본관건물
수원지방법원 본관건물

본 사건은  박상구외 49명 원고들이 작년 5월에  민사소송으로 소가 제기되어  피고측 문재인이  이 건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단 한번도 본  소송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담당 재판부에서 요구한 답변과 변론기일 출석을  깡그리 묵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수차례 피고측에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 참석토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측 문재인은 1여년이 넘어가는 동안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하급심 민사소송에서 이토록 장시일에 걸친 소송 지연과 심리를 하지 않은 것도 보기 드물다. 이러하기에 오늘 선고기일을 앞둔 몇시간전까지도 원고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는 들뜬 기분을 종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선고한 것이다.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각하라는 뜻은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필 담당 재판부가 1년여동안 이것을 왜 감추고 원고측에 석명(소송요건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원고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위 사건은 문재인정부의 부실한 국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책임을 묻는 첫번째 소송이었다. 사건담당 재판부가 오늘 오전에도 피고인측에게 선고기일을 한번 더  통지하였지만, 피고측 출석여부는 불투명하였고 그리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피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무려 1여년간을 넘긴 재판이고 민사소송이다.  피고측 문재인의 답변도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으로 부적절한 답변으로 오히려 촛불정부의 무능함과 불법부정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뭇매를 맞게되는 형국으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일부는 추측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면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번 재판의 참가자 김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위 보수우파라는 국민들은 광화문 위주의 집회와 SNS등에 의한  촛불정부의 성토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으로 촛불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2의박정희사단이 큰 건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문재인의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이적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  이제서야 물꼬를 튼 기분이었는데,  '혹시나' 가 '역시나'로 끝이 났다."하며 몹씨 아쉬워했다.

 

용어정리

◇ 각하 (却下)

민사 소송법에서, ()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각 (棄却)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의미는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없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석명의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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