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공병의 재활용으로 약해진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내용물의 병입 전후 이물 선별과정을 강화토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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