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수원시가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자 100명에게 3~5월분 임차료 30만원을 지급했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했고 250명이 신청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명을 선정해 지난 6월 7일 1인당 30만원을 청년의 개인계좌로 지급했다.
8월에 2차로 6~7월분 월세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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