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혼돈의 세상을 살면서 오랫만에 정의의 소리가 들렸다.
조국 씨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 파면을 당했다.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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