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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보유국 헌법 명기는 다목적 포석” 깔려 있어

“북 핵보유국 헌법 명기는 다목적 포석” 깔려 있어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5.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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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내나라’에 게재된 북한의 개정된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 중 하나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변화시켰다고 명기 되어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등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다목적 포석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연구담당 국장은 이번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와 관련해 일단 북한 내부용이란 분석에서 고스 국장은 북한이란 국가가 그간 이룩한 진전을 내보이기 위한 조치로 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접받고 싶은지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지적하며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같이 북한도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고스 국장은 앞으로 북한과 핵 관련 협상이 열린다면 북한은 자국이 핵보유국이므로 핵무기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확히 밝힘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그들의 핵보유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6자회담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6자회담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고 특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협상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30일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가 앞으로 핵보유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9월 8일 처음 헌법을 제정한 후 1972년부터 2010년까지 다섯 번 개정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지난 4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차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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