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5.30(수)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충무로2가 53-10번지 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4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716.22%로 완화하여 객실수 160실의 관광호텔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삼일대로 간선가로변에 인접하여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