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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작업 중 귀금속 절취한 몽골人 이삿짐센터 직원 검거

포장이사 작업 중 귀금속 절취한 몽골人 이삿짐센터 직원 검거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5.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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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장물을 처분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불법체류상태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포장이사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포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절취해온 몽골인[소○○○ (38세, 몽골人, 구속)]을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중인 피의자는 10년 7월부터 이삿짐센터에 근무해오던 중, ’12년 1월부터 5월경 사이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는 혼란스런 틈을 이용, 총 3회에 걸쳐 부피가 적은 귀금속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장물을 금은방에 처분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140만원을 주고 구입한 다른 몽골인의 운전면허증을 활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규모는, 80만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24K)와 금목걸이 2개(각 18K/14K) 등 총 130만원 상당에 그치나, 피의자의 범행수법과 이삿짐센터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경기 성남시 소재 지하철 모란역 주변 금은방들을 탐문, 불상의 몽골인이 귀금속을 처분한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추적수사를 끈질기게 벌여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한 후 이삿짐센터에 출근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합법체류 외국인의 포장이사업 종사 가능토록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포장이사업체에서도 외국인 고용을 늘이는 추세인데, 현행법상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를 제외하고는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同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들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들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포장이사업은 국민의 재산을 직접 다루는 중요한 업종인 만큼, 외국인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법체류 외국인의 同업계 진출 허용 등 관련법령 정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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