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 상가임차인 A씨는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일러스트작가 C씨는 계약에 따른 저작물 제작하여 제공하였지만, 업체 D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1600-0700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신설 운영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합분석해 피해주의보 발령과 예방교육 진행 등 효과적인 불공정피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①상가임대차 ②가맹유통 ③문화예술 프리랜서 ④대부업 ⑤소비자 ⑥다단계 ⑦선불식할부거래)에 대한 전문가를 1대1로 배정하여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전화(1600-0700) 또는 온라인 접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한편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다단계 등 ’22년 약 1만 7,800건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했다.
또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12년부터 시민경제생활과 밀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분야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