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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강동구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5.08 08:35
  • 수정 2023.05.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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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제도

▲ 강동구청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 강동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와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청구 등을 지원해 주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제도이다.

선정대리인은 서울시가 위촉한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법령검토와 자문, 이의신청서 작성 등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불복청구 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 후 지방세 선정대리인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유성주 재산세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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