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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채수지 서울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지금 의회는] 채수지 서울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5.03 16:25
  • 수정 2023.05.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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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의원 대표발의 ‘목동아파트 조건 없는 3종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채택

▲ 채수지 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함에도 서울시가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이유로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목동1·2·3단지의 3종 상향을 의결해, 논란은 더 확대됐다.

채수지 시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3종 상향은 종하향 당시 ‘추후 3종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며 지난 2월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수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4월 2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다.

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번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조건 없는 3종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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