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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공무원 뉴스]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5.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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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채시험 필요경력은 부처 자율로 조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인사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살펴본다.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을 통해 ‘윤리·책임’ 요소는 책임감과 공정성 등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면접 시험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면접시험에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인사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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