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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정] 공유주차장. ‘공유’ 통한 주차난 해소 나서

[강동구정] 공유주차장. ‘공유’ 통한 주차난 해소 나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4.27 08:33
  • 수정 2023.04.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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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거지주차구획을 이웃과 공유하면 다양한 혜택 제공

▲ 강동구 ‘공유’ 통한 주차난 해소 나선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 강동구는 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이웃과 주차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차공유사업은 부지 확보나 대규모의 건설 비용 없이 기존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제공자가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웃에게 공유·개방함으로써 주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기준 총 6,984면의 주거지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어, 공유가 활성화되면 주차난 개선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강동구는 사용 중인 주거지주차구획을 공유하면 공유면 제공자에게 주차요금 수입의 4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주거지주차구획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전용포인트몰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1시간에 1,200원이며 이용자는 강동구 협약기업인 ‘모두의주차장’,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앱이나 각 주차면에 기재된 ARS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공유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주거지주차구획 사용자일 경우 기존 월 사용료에 2만원의 사용료를 더 내면 본인차량 외 이웃이나 손님과 함께 주차할 수 있는 ‘어울림공유주차제’도 운영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획 사용자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이 있다면 이웃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동구 내에 있는 모든 부설주차장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시 주차면수 및 개방 형태에 따라 최대 2천5백만원 상당의 공사가 지원이 가능하다.

황창선 주차행정과장은 “주차공유사업이 사업부지나 예산 확보, 법적 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립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주차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보다 많은 주차구획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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