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에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5일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환)는 이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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