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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 ‘통행 제한’ 수내교·금곡교·불정교 1개 차로 14일부터 보행로로 이용

[성남시정] ‘통행 제한’ 수내교·금곡교·불정교 1개 차로 14일부터 보행로로 이용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04.11 16:13
  • 수정 2023.04.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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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인근 징검다리 13일 설치. 신속한 보행로 확보로 시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성남시청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성남시는 정자교·수내교·금곡교·불정교 보행로 통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 임시보행로 개통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보행로가 통제된 수내교·금곡교·불정교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개 차로에 PE방호벽, 표지판, 방지턱, 반사 테이프, 윙카 등 안전시설 설치 후 보행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불정교는 편도 4차로에 대해 14일부터 차량 통제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정자교 사고 현장 주변에 2.4m 높이의 가설 펜스를 160m 길이로 설치해 시민 출입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정자교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70m 떨어진 곳에 징검다리를 설치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한다.

시는 신속한 설치를 위해 평소 이용이 적었던 정자교에서 수내역 방향 약 180m 지점에 있던 징검다리를 이전 설치해 13일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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