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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부당 위탁취소 ... 시정조치와 과징금 16억원 부과

삼성전자의 부당 위탁취소 ... 시정조치와 과징금 16억원 부과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5.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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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업종의 부당한 발주취소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 중”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가 2008년 1월∼2010년 11월 기간 중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하여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건은 위 기간 중 약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에서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28,000건(약 2%)이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되거나 지연수령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만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전기·전자업종과 같이 소규모로 반복적인 주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산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발주취소”를 시정한 것이다.

전기·전자업종은 산업특성상 위탁취소가 빈번한 산업이다. 소규모로 반복적인 주문이 이루어지고 제품 생산·판매의 사이클이 짧고 이로 인한 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비인기모델에 대한 단 기간 내 모델 단종 등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탁취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도 재발주, 다른 모델로의 전환사용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이러한 사유로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취소를 위법으로 보지 않고 “부당한 발주취소”를 위법행위로 규정)

삼성전자는 생산계획 수립, 자재의 제조위탁(발주) 및 입고 등 일련의 과정을 전산시스템인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했다.
ERP시스템에서 삼성전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발주취소에 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물품을 수령했다.

본 건에서 공정위는 전산자료상 위탁 약 150만건 중 개별 위탁취소사례를 점검하여 납기일이 경과하고, 취소사유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약 28,000건을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24,523건(발주금액 643억8,300만원)에 대해 발주취소했다.
개별 품목별 발주 기준으로 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6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한다.
납기일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재고부담, 미납품 자재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전산시스템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공정위가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에 대해 이를 형식적인 동의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4,051건(발주금액 119억3,400만원)에 대해 목적물 수령을 지연했다.
삼성전자가 당초 발주상의 납기일이 지나서 목적물을 수령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수령 기간만큼의 재고부담, 생산계획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당한 지연수령에 해당한다.

전산시스템으로 발주취소한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부분 지연수령행위가 발생하고 공정위가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백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만을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제품·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위탁의 경우에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위탁취소하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토록 추진하여 업종전반에서 발주취소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배상 등을 통해 자진시정토록 추진 중이다. (1차 12개 사업자는 3∼4월 완료, 2차 30개 사업자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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