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행정 이슈] 강남구, 클럽 형태 꼼수 운영 일반음식점 단속...전국 최초 신고포상제 도입

[행정 이슈] 강남구, 클럽 형태 꼼수 운영 일반음식점 단속...전국 최초 신고포상제 도입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4.05 06:42
  • 수정 2023.04.05 09: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구 최초 불법 클럽 단속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5일부터 시행

▲ 강남구, 클럽 형태 꼼수 운영 일반음식점 단속.전국 최초 신고포상제 도입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서울 강남구가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4일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6건의 위법 운영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 클럽 운영 신고에 주민 포상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반음식점에서 심야시간에 술을 팔며 좁은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되면서 안전 문제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구는 강남경찰서와 주말 새벽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클럽 운영이 의심되는 일반음식점 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업소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영업방식으로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구는 불법 음식점 신고포상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포상제는 이달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촬영 시간과 업소의 상호,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위생과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이 끝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