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19 당일 서울광장에서의 “노 前대통령 추모문화제(18:30~22:00간 5,000명) 행사”와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렬(18:00~21:30간 동국대 → 종로 → 조계사, 1만 명)”까지 예정되어 있어 도심지 행진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과 막대한 시민불편이 우려되어,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통고 하였으나 5.18 서울행정법원에서 추모위 측이 제기한 ‘행정처분(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합법적으로 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추모위 측에 신고대로 2개 차로로 행진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촉구하는 한편, 유․무인 폴리스라인만으로 질서유지 및 준법토록 유도하였으나 추모위 측은 5.19 서울역광장에서 4,000명이 ‘쌍용자동차 희생자 汎국민 추모대회’(16:10~17:25)를 개최한 뒤 3,500명이 행진을 출발하면서부터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일부 정치인과 모의관 22개를 앞세우고 진행방향 全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지속된 경고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가량(17:25~18:15) 서울역 → 숭례문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시청 부근까지 불법행진한 데 이어 신고 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지 않고, 세종대로 양방향 全차로를 43분간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개최하였다.
추모위 측의 장시간 계속된 주말 도심지 불법시위로 인해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경찰에서는 오늘 확보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