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백봉승 기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불법적인 박근혜대통령 탄핵과정을 지켜본 뜻있는 국민들이 동참하여 2017.2.9.에 발족한 헌법수호단이 조직강화에 나서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방안으로 탄핵무효, 헌법수호, 멸공필승, 국가재건을 제시하였다.
어제 오전11시부터 행사를 시작한 서울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회의장은 문씨촛불정부때부터 코로나 팬데믹 압력을 거부하며, 외부에 드러내 놓고 보수우익 각종 행사를 지원해 줬던 곳으로 알려졌다.
43차례 법적소송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박상구 총단장은 명예총단장으로 물러나 법적소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고, 조직강화를 위하여 취임한 이종만 2기총단장(전임 사무총장)은 탄핵무효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적투쟁과 집회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공언했다.
이날 이진삼 '충청향우회' 총재(제18대 국회의원) , 김정태 '공산화반대 국민회의' 상임의장, 홍수환 박정희대통령 홍보대사, 임익선 교수, 손상대 양자터그룹 이사장 등 원로급 유명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위한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도 채택하였다.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 담겨진 내용을 보면,
□ 국회는 ▲ 탄핵소추의결에 오직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사실,
▲ 처음 39쪽 탄핵소추의결서가 73쪽으로 무단 수정 ·변경 제출된 사실과 주심재판관이 재차 손질한 사실.
□ 헌법재판소는 ▲ 위와같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로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소추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
▲ 결원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고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사실,
▲ 결원재판부의 '심리권'을 넘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한 사실,
▲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결정을 한 사실,
▲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사실,
▲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법률을 소급 적용한 사실,
▲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을 강행한 사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불법적인 탄핵으로 당연무효로써 대통령이 궐위될 수 없음에도 대선을 강행한 사실 등을 적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