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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임금체불 시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alc 신용평가 불이익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체불 시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alc 신용평가 불이익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1.04.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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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제도 어떻게 바뀌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장시간 근로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업무량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보상휴가제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 활용이 미흡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이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여름 성수기·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에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확대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도 앞당겨 진다.

특히 악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어떻게 제재 받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이로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경우, 효과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금 체불로 인해 30만 여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고 체불액도 연간 1조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 예방은 물론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업 거래 채무의 경우 우선 변제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미뤄왔던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장시간근로가 개선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임금체불이 많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사업주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며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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