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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자’ 공무 관련 시 ‘순직’ 가능

‘군 자살자’ 공무 관련 시 ‘순직’ 가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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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사망사고 원인에 따른 순직인정 등 국방부에 개선 권고

국방부 중심의 자살예방종합시스템 시행
군복무중 자살하더라도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이나 ‘일반 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군 자살의 경우 전부 ‘기타사망’으로 분류되며, 복무 중 자살자는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되고 있다. ‘순직자’ 보상금은 8천958만 6,000원, ‘일반 사망’ 보상금은 2천986만 2,000원(2012년 기준)
또한, 군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에서 재심의 하도록 하고, 순직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분야별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살의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군 사망사고 조사방법도 개선하도록 했다.
심리부검이란 사망자의 생전 자료(SNS, 문자, 일기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21일 전원위에 상정한다.

주요 개선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이나 ‘일반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군 자살자의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이 개선되면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피해자도 구제될 수 있다.
권익위의 개선안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대체복무자(전·의경, 경비교도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국가기관(군 수사기관, 법원 등)간 사망원인에 이견(異見)이 있으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국방부의 결정과 달리 ‘순직’으로 결정한 140여 건의 군 사망사고는 물론, 총 129건의 장기 미인수 영현(시신과 유골)문제도 상당 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본부에 설치되어 순직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위원으로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각 분야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심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자해사망의 원인을 규명해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토록 해 사망사고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 권고안도 마련했다. 심리부검이란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심리부검을 실시하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보다 객관화하고, 유족(국민)에게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자료 제시가 가능하다.
심리부검을 통한 다양한 사례 분석이 누적되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시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사망사고 재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 과거의 사망사고도 재조사하고, 사망구분을 재심의 하도록 했다. 또한, 각 국가기관(국방부 조사본부, 권익위 등)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망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족 및 동료 장병들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범정부차원으로 진행되는 자살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연계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군 부대가 있는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임을 고려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전문 치료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군 내 자살예방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신분을 안정해 우수자원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징병제 국가를 유지하고, 군 의무복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가 강한 군대의 밑거름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기에 국방부와 함께 해당 개선안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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