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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

[독자칼럼]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03.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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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실효성 있는 부모 돌봄법이자 가족 행복법이다
간호법 제정은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대안이다

(사)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 
(사)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최근 핫 이슈인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의 갑론을박과 함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가 오는 30일 간호법 표결을 앞둔 가운데 전국 간호사들이 똘똘 뭉쳐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지난 22일 전국의 간호사들이 ‘국민의 힘’ 당사 앞에 모여 ‘민심을 트자’는 의미를 담은 민트색 스카프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적인 집회가 이어졌다. 간호법은 실효성 있는 부모 돌봄법이자 가족 행복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기적 법안이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취약한 대상자들(노인, 정신질환자 등)에게서 나타나는 위험한 실상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 줄 대안이다. 이처럼 방치된 돌봄이 아니라 존엄·맞춤·안심돌봄이라 할 수 있다. 간호법은 고령의 부모님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막중한 책임, 무의미한 희생을 막고 개인의 일상과 가족을 품어주는 ‘가족 행복법’이다.

한편 일각의 주장처럼 의료체계 붕괴가 아니라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준비된 전문간호사들이 대상자 곁에서 맞춤형 돌봄으로 새로운 생활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돌봄법이다. 이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필자 또한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으로 회원 간호사들 및 간호 학생들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소리높여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재차 강조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대안이다. 이는 지역사회 중점 정신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의 질적 관리를 제공하며, 대 국민 정신건강 예방·증진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

-박애란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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