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피해 433건을 분석한 결과,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상술 피해 소비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2011년 106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는 5.15.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5.4%(6건)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사건 433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300만원 이상 결제한 피해사례가 78.8% 로 가장 많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살펴보면, 400만원대가 169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38건(31.9%), 100만~200만원대가 92건(21.3%)으로 나타났음. 이 중 300만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총 341건으로 전체 피해의 78.8%에 달했다.
한편 이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소비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판매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상술에 속지 말 것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계약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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