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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피해 주의!

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피해 주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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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피해 433건을 분석한 결과,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상술 피해 소비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2011년 106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는 5.15.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5.4%(6건)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사건 433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300만원 이상 결제한 피해사례가 78.8% 로 가장 많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살펴보면, 400만원대가 169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38건(31.9%), 100만~200만원대가 92건(21.3%)으로 나타났음. 이 중 300만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총 341건으로 전체 피해의 78.8%에 달했다.

한편 이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소비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판매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상술에 속지 말 것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계약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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