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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모란전통기름시장 참·들기름’ 포함

[성남시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모란전통기름시장 참·들기름’ 포함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03.24 07:02
  • 수정 2023.03.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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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품목…기부자 선호도 반영한 답례품 지속 발굴

▲ 성남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모란전통기름시장 참·들기름’ 포함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성남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모란전통기름시장의 참기름과 들기름을 포함했다고 2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를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성남시는 제도가 도입된 올해 1월 답례품을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8개를 선정한 데 이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참·들기름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품목은 6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남시 모란전통기름시장 상인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시설에서 직접 짜 판매하는 제품이다.

선정위원회는 참·들기름의 전통성과 우수성이 지역 정체성과 맞아떨어져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의 성남 기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현재 9개인 품목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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