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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5곳에서 복수노조 신설...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원활히 정착

공공기관 15곳에서 복수노조 신설...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원활히 정착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2.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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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말 기준, 노조가 있는 200개 중앙공공기관(전체 286개 중앙공공기관) 중 복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36곳이며, 이들 기관에 총 8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노조 2개)인 경우는 28개 기관, (노조 3개)은 6개 기관은, (노조 4개·5개) 각 1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과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노조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5개의 노조가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4개의 노조가, 나머지 기관에는 2~3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개정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과 함께 작년 7월부터 1개 사업장에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7월 이전에 1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던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신규노조(13개)가 설립되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남동·서부·중부발전 등이다. 또한 기존의 복수노조기관 중에서도 4개 기관에 신규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제도 시행 직후(‘11.7)인 작년 3/4분기에는 노조설립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4/4분기부터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신규 설립 기관(15개)들을 볼 때 제도 시행에도 불구, 조합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신규조직화 보다는 기존 노조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복수노조가 있는 36개 공공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고,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점유율이 매우 높게(70%이상 기관 비율이 72.2%) 나타났다.

한편, 한 사업장내에 있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36개 복수노조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했다.

’10.1월 이전에 설립되어 있던 복수노조기관(18개)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과 관련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올해 7월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나머지 2개 기관은 단협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복수노조제도는 공공기관에서도 근로자의 노조설립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교섭비용 절감 및 교섭력 제고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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