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정인들은 지난 ‘12년3월23일 (담합 전모가 들어남) 사건초기의 어려움을 끈기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극복하여 라면업계에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담합관행을 와해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로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 되었다.
라면가격담합 사건은 사건처리 초기 라면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으나 이들은 집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증거자료 수집, 치밀한 법리검토 및 시장특성 분석을 통해 라면회사들이 지속적, 체계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담합을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최근의 담합은 명백한 합의 외에도 가격인상정보나 전략적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교환함으로써 행동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은밀한 형태의 카르텔에 대해 혐의를 입증한 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희재사무관은 “담합을 부인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증거와 논리를 찾아내어 담합임을 입증해 가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성취감과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조치로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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