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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원 지원해 함”

[경기도정]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원 지원해 함”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3.14 08:51
  • 수정 2023.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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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4만 7090대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원 지원

▲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원, 1억 1,200만원,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원, 3억 5천만원, 4억 5천만원, 9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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