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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과태료 대폭 상향 추진

불법현수막 과태료 대폭 상향 추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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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시: 계도, 2회 이상: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 30% 가산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던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재 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한다.

시는 계도 위주의 관리로 위반행위가 반복됐던 불법현수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화,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 주변 불법현수막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등장할 정도로 설치가 성행하고 있으며, 단속이 느슨한 주말 설치, 대포폰․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으로 위반행위자 추적이 곤란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출 되더라도 과태료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 보다는 정비만 하거나 계도위주로 관리해 위반행위가 반복,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자치구 불법현수막 정비․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의 경우 정비건수가 29만 5,400건 인데 반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 5,51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른 25개 자치구 과태료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불법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적출되는 3.5㎡ 현수막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날 정도다.

<1회 위반 시: 계도, 2회 이상: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 30% 가산>

최초 1회 위반자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2회 이상 상습위반자․다량설치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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