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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환자 권리’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기관에서의‘환자 권리’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 [환자의 권리와 의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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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5.16~6.25) 한다고 밝혔다.

이번의「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가 게시된다.(8.2 시행)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방법·장소를 정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으로, “① 진료받을 권리,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비밀보장권, ④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⑥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규격에 있어서는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 : 가로 30cm, 세로 50cm이다.
이번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로서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8.5 시행)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어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감염관리위원회 설치·확대, 감염관리실 상설 운영 등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병원급까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5.16~6.25)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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