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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청소년 성매수 30대 구속

[사건사고]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청소년 성매수 30대 구속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2.05.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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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된 위치기반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

[서울시정일보 임재강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2. 2. 10부터 3. 3까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채팅 앱으로 인근에 있는 청소년(女)들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만원을 뜯어내는 등 청소년 4명의 성을 매수한 임모씨(31세, 무직)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채팅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후 2대의 스마트폰과 7개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주변에 있는 5명의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그 중 4명의 성을 매수하였고 확인결과 압수한 개인 웹하드에 수십 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피해 청소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기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피의자의 범행 수법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2개와 휴대폰 번호를 수시로 변경시킬 수 있는 유심 칩 7개를 번갈아 바꾸면서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이른바 ‘원조교제’를 하였고, 확인된 5명 외에 피의자의 개인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동영상이 수십여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과 ‘원조교제’한 대상자가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 조건으로 돈을 거의 주지도 않으면서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거나 다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가 4명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압수한 피의자 개인 웹하드에 수 십 개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른들의 그릇된 욕구에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위치정보 이용의 채팅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마켓 등에서 입점 되어 있는 채팅앱이 수 십 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과 달리 스마트폰 채팅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익명으로 누구라도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소지한다면 누구라도 채팅앱을 내려 받아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쉽고, 또한 대다수 채팅앱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 많아, 사용자의 주변에 있는 대상자와 쉽게 만날 수 있어,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인터넷 채팅의 경우 실명제로 운영되고, 채팅 대상자들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는 이와 달리 아이디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비실명제이며, 또한 아이피 추적이 곤란하여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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