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가 스쿨존의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시가 발표한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이상의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연내 100곳 조성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45명을 250개교에 분산·운영한다. 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와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대책에 약 485억원을 투입해 경찰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