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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정]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형사처벌 대상

[파주시정]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형사처벌 대상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3.02.13 09:00
  • 수정 2023.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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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서울시정일보 한동일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향후, 파주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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