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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200→300억원 확대

[강남구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200→300억원 확대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2.07 08:00
  • 수정 2023.0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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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 100억원 확대.0.8% 저금리로 법인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지원

▲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200→300억원 확대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상반기 융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이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 51억원을 편성해 협약은행의 신규 대출금 1000억원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를 올해 100억원 더 확대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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