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포커스] 경기 동두천시, 아동학대 판단 및 시설보호 아동지원을 위한 내부사례회의 개최

[시정포커스] 경기 동두천시, 아동학대 판단 및 시설보호 아동지원을 위한 내부사례회의 개최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01.31 15:49
  • 수정 2023.02.01 08: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두천시청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아동학대 판단 및 시설보호 아동지원을 위한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되고 지난 2022년 7월 아동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대 사건 조사 후 월 2~3회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에 대해서는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연계를 진행하며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2차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보호팀 5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 2건, 일시보호 중 원가정 복귀 결정 1건, 장기보호 및 시설 전원 요청 1건, 양육시설 보호기간 연장 2건, 가정위탁보호 연장 1건, 사후관리 종결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2월에 있을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장은 “학대피해아동에 있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시설보호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