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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포커스] 광진구. 더욱 커진 광진구의 반창고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구정포커스] 광진구. 더욱 커진 광진구의 반창고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1.20 07:56
  • 수정 2023.01.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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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까지, 과실유무 상관없이 청구 가능

▲ 더욱 커진 광진구의 반창고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 광진구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 올해는 보장 범위를 확대해 눈길을 끈다.

구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인당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사고에 따른 응급비용, 치료, 수술, 입원 등을 비롯해 장례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장내용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부터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다.

상해사망 시 1,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화상을 입었을 땐 1회당 100만원까지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고 수술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청구서류를 갖춰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에는 298명의 구민이 보상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이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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