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회 이슈] 성남시의회, 5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의회 이슈] 성남시의회, 5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01.18 17:24
  • 수정 2023.01.19 09: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금석 의원 등 22명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성남시의회, 5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2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일부개정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