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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정] 송파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7% 할인받으세요

[송파구정] 송파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7% 할인받으세요

  • 기자명 구영서 기자
  • 입력 2023.01.11 07:04
  • 수정 2023.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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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선납 가능…세액 7% 공제 혜택

▲ 송파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7% 할인받으세요

[서울시정일보 구영서 기자] 송파구는 2023년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유용한 제도다.

연납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확보를, 구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구는 지난 10일 지난해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7% 납부 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따라서 2022년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나, 신규 구입 차량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연납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계좌이체,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하거나, ETAX나 STAX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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