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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간 복용 암환자 사망 의혹’ 권익위. 불법의료 신고 요청

‘명태 간 복용 암환자 사망 의혹’ 권익위. 불법의료 신고 요청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2.05.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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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임재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어간류(魚肝類, 생선 간)가 암에 특효라며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하고, 불법으로 이를 제조·판매해 암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신고받아 경찰청에 이첩해 수사토록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50만~100만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 내용은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간류를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이 발생하고 장출혈(검은색 혈변)과 폐렴이 겹쳐 고통을 겪다가 복용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최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암환자에게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행위, 과다한 침․사혈 행위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불법 가공․판매행위 등을 전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사건으로 판단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엄밀히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의 신분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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