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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일간 1,028명 검거

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일간 1,028명 검거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5.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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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원은 무등록 대부업-이자율 위반-불법채권추심 순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경찰청은,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12. 4. 18부터 5. 31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2.4.18부터 5.3까지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사범 총 729건, 1,028명(구속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436명과 대비하여 23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전담수사팀 운영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지방청 내에 전담수사팀(16개)을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수사팀(105개)을 지정‧운영하였다. 이 같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존 112․홈페이지 민원․경찰관서 방문신고 외에 지방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내에 전담신고센터(16개)를 설치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상담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지역 케이블 TV, 신문, 홍보 포스터,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외 반상회․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및 피해예방 요령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경찰청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신변보호조치를 추진하였다.
신고 접수 시,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또한,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경찰의단속결과를 살펴보면 4. 18 단속을 실시한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1,160건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222명을 검거하였으며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순으로 확인되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 무등록 대부업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순이었다.또한,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경감)을 파견하였으며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 중에 있다.

향후 경찰은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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