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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26명 무더기 비리. 36억 6천만 원 국고 낭비...기소 116명, 징계 10명

공직자 126명 무더기 비리. 36억 6천만 원 국고 낭비...기소 116명, 징계 10명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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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분기 부패신고 사건 결과 집계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부패사건을 신고 받아 검찰과 경찰 등에 이첩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올 1/4분기에 이들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비리사건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은 총 18건이었으며, 기소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26명(기소 116명, 징계 10명)이었다. 이들의 부패행위로 낭비된 공공예산은 36억 6천만 원이나 됐으며, 이중 현재까지 23억 3천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이번 조사결과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18건 중 내부자가 부패신고를 했던 사건이 14건으로 전체의 77.8%나 됐고, 낭비된 부패금액으로 보면 36억 6천만 원중 36억 2천만 원이 내부자 신고로 부패가 드러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부패신고에서 내부자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가 점점 전문화․기능화함에 따라 조직을 잘 아는 내부자가 용기 있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만큼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 18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시 소재 13개 직영 및 위탁농장대표 등이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육두수보다 가축수를 부풀려 청구해 총 17억 9,653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냄.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5억을 우선 환수조치함(2011년 이첩사건)
▲ 사례 2. ○○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에서 관련업체 대표 등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전동지게차에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 600만원을 편취함. 관련자 85명 불구속 기소, 6억 600만원 전액 환수조치함(2011년 이첩사건)
▲ 사례 3. ○○관리원이 추진 중인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등에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7억 6,646만원을 횡령해 불구속 기소됨. 6억 600만원을 환수토록 해당기관으로 통보함(2011년 이첩사건)
▲ 사례 4. ○○구청에서 발생하는 하수 준설토를 실제 처리하지 않고도 마치 처리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 2억 1,700만원을 편취한 부패사건이다 또한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편취 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부당지출금액은 해당업체로부터 환수 예정이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확인해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한편,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또는 포상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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