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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정]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가정 최대 100만원 지원

[광진구정]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가정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2.12.23 07:08
  • 수정 2022.12.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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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가정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서울 광진구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산후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식사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조건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광진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였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진구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제한 기준 없이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광진구청 보건소로 신청 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진구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더해, 셋째 자녀 출산 가정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산후건강관리비용과 출산축하금 지원 등이 지역 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인프라, 교육 등 출생과 보육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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