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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정지...과징금 1억 원 상향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정지...과징금 1억 원 상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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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식경제부는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 원→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하여, 가짜석유 취급 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그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 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지난 4. 19일에 발표한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등 활용)’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5.15~6.30)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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