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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슈] 시흥시, 청소년과 시흥시의회가 함께한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의결

[행정이슈] 시흥시, 청소년과 시흥시의회가 함께한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의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12.06 07:19
  • 수정 2022.1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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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미희 의원 및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김수연,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시흥시 청소년 명예이사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검토한 조례로 각 시·도 청소년기본조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조례안 도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시의회 의장 및 교육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도출해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청소년 기본조례가 완성됐다.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에는 청소년시설 확보,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 등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 주간을 규정하는 등 청소년이 직접 정한 청소년의 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위원회의 한 청소년은 “조례안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과 시의회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시흥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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