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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긴급구조 요청 시 위치파악을 위한...112․119 間 핫라인 3자 통화』

112로 긴급구조 요청 시 위치파악을 위한...112․119 間 핫라인 3자 통화』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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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에 112로 긴급구조요청 시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위치정보법」이 4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긴급구조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多者 間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 間 핫라인 3자 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없이는 112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를 모르는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번 수원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112.․119 間 핫라인 3자 통화』는 전국의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 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긴급신고 접수 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 간 3자 통화를 연결하여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 제공하여 신속히 구조를 하는 제도이다.

경찰은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는 112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 신속하게 119접수 담당자와 3자 통화를 연결하면 119 접수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한 후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하여, 다시 119위치추적 담당자에게 위치조회를 요청하면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112센터로 제공하고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금번『112․119 間 핫라인 3자 통화』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119센터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 후 판단토록 되어 있어 3자 통화 이전에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긴 경우나 일반 목격자 신고 시에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급박한 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소재파악 및 긴급구조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므로 이미 긴급신고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 911, 일본 110 등과 같이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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