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정]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경기도정]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2.11.03 08:49
  • 수정 2022.11.03 09: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중점 단속

▲ 경기도청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 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 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