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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정 입학 대가로 뇌물 수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대 교수 검거

[사건사고] 부정 입학 대가로 뇌물 수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대 교수 검거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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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06년 ~ ’11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입시 준비생들을 상대로 도합 4천여만 원의 레슨비를 받고 불법 교습을 하고 레슨 제자인 B○○(22세, 남)을 부정 입학시켜준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억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예종 음악원 A○○(44세, 남) 교수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및 학원법(교원의 과외 교습 제한) 위반 혐의로 검거, 4.19. A○○ 교수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A○○는 국립대학인 한예종 음악원의 ○○전공 교수로, 2010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 입학 실기시험 때까지 교수실 및 서초구 방배동 소재 교습실(A○○ 교수 妻가 운영) 등에서 한예종 음악원 입시 준비생인 B○○(22세, 남)을 상대로 시간당 15만원을 받고 40여회에 걸쳐 불법 레슨을 하는 등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예종 음악원 입시 준비 학생 13명을 상대로 총 4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 레슨을 하고, 2010년 10월 6일 한예종 음악원 입학 실기시험에서 레슨 제자 B○○에게는 평가 교수 중 최고 점수를 주고, 불합격자에게는 최저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레슨 제자 B○○를 합격시킨 후, 레슨 제자 B○○의 부모들에게 ‘B○○에게 빌려 준 ○○악기를 합격의 대가로 1억 8천만 원에 구매하고, 입학 사정에 도움을 준 다른 교수 및 본인 사례비 8천만 원 등 도합 2억 6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2010년 11월 1일 현금 1,000만원, 11월 2일 丈母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피의자 A○○ 교수는 레슨 제자 B○○를 불법 레슨하면서 자신의 악기(고장난 악기를 악기상에서 수리했었던 것으로 확인)를 빌려 주었고, B○○가 최종 합격하자 이를 1억 8천만 원에 구매하고, 입학 사례비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불법 레슨받은 모든 제자들이 한예종 합격것으로 조사 되었다.
피의자 A○○는 2001년 9월 한예종 음악원 ○○ 전공 교수로 임용된 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년 동안 한예종 입시 준비생 19명을 상대로 교수실 및 피의자의 妻가 운영하는 서초구 방배동 소재 음악 교습실에서 불법 레슨을 하였고, A○○ 교수의 19명 제자들은 모두 한예종 음악원에 최종 합격하였다. 또한 경찰은 한예종 입학관리과를 압수수색해, 2002~2012학년도 실기시험 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A○○ 교수는 매번 자신의 제자들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피의자의 뇌물 수수 수법 및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났는데 A○○ 교수는 한예종 음악원 입학을 준비하던 레슨 제자 B○○를 상대로 교습을 하면서 자신의 악기(고장난 악기를 악기상에서 수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를 빌려 주면서 입시때까지 사용하라고 하였고. 교수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던 학생과 부모는 어쩔수 없이 교수의 악기를 입시때까지 사용하였는데, B○○가 한예종에 최종합격하자 A○○ 교수는 B○○에게 ‘부모님이 안 찾아 오신다. 악기 안 살거냐?’며 악기 구입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B○○의 父는 2010. 11. 1. 서초동 소재 한식당에서 A○○ 교수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과 신용카드를 주며 ‘다른 교수들과 식사하시는데 쓰라’고 하였으나, A○○ 교수는 1,000만원은 받고 신용카드는 돌려 주었고, B○○의 母를 통해 ‘예고 출신들도 합격하면 1,000만원은 준다. 입학에 도움을 준 다른 교수들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며 악기 대금 1억 8천만원, 사례비 1억원 등 도합 2억 8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B○○의 父는 A○○ 교수와 협의, 2010. 11. 2. 2억 5천만원을 A○○ 교수의 丈母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다.

A○○ 교수는 위 악기가 이탈리아 명장 ‘발단토니’가 1863년 생산한 악기로 그 가액이 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악기 내부에 부착된 라벨을 떼어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바, 2009년 생산된 국내산 접착제와 동일 성분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정품 ‘발단토니’ 제품의 라벨과는 다른 알파벳이 사용되는 등 위조된 라벨로 확인 되었으며 피의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레슨 제자 B○○의 부모들을 만나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야 한다.
경찰조사에서 함구해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고, ‘악기는 악기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증거 조작을 시도하였으며, 다른 레슨제자 및 학부모들에게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수의 직위를 이용한 부도덕한 행위로 A○○ 교수는 일부 레슨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특정 악기사에서 高價의 악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제자들이 악기를 구입하면 악기사 사장으로부터 악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수사 결과 확인된 금액 1,35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한예종에 재학중인 제자들에게 교수의 직위를 이용, ‘니가 지금 사용하는 악기는 너와 맞지 않으니 내 악기와 바꾸자’며 학생들의 高價 악기를 강제로 교환하게 하였고, 더욱이 추가로 대금(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최신 기종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이 연주한 동영상 DVD를 학생들에게 강매하는 등 교육자로써 부도덕한 행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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