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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정] 공동주택. 왕이 되는 회장? 이제 그만 마포구가 바꿔나간다

[마포구정] 공동주택. 왕이 되는 회장? 이제 그만 마포구가 바꿔나간다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2.10.26 08:40
  • 수정 2022.10.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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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 회장의 연임 제한’ 추진

▲ 마포구청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서울 마포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리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계속된 연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단세력화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한때 ‘난방열사’란 용어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공동주택 비리의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장기집권인 경우가 많다.

회장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관리비 집행, 공사·용역 업체 선정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는 아파트 동별 대표 선출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 제한은 없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를 한차례 중임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세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관행적 비리를 척결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운영을 적극 지원해 입주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이용료와 현장지원 수수료를 지원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건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결정을 온라인투표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상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포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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