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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제3자 익명제보도 가능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제3자 익명제보도 가능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3.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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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성희롱 신고를 내부 포털게시판에만 할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분 노출 우려없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제3자 익명제보도 가능해진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가담자도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15대 대책을 담은 이번 발표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기존 시의 성희롱 예방책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전담팀(팀장1명+팀원3명)’을 연내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 과, 4개 팀)으로 확대해 이번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 나아가 민간영역의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홍보대사 등 서울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를 철수한다.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제보 시스템(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는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롭게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한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정직 이상)’ 처벌한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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