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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

[정치] 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2.10.12 10:24
  • 수정 2022.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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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향후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 협의”

▲ 김학용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한다.

즉, 공사의 권리 및 자산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고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일 근질권 설정이 끝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원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의 SPC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가 속한 CEEC와 비그림파워는 2016년 12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국과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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