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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기만적․강압적인 악덕 상술 이젠 더 못한다.

소비자 울리는 기만적․강압적인 악덕 상술 이젠 더 못한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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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 제정, 7.1.부터 시행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고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공정위는 그 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작년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ㅇ ①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⑤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이번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었다.
<부당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위법행위>

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시 제3조)이다.

① 판매의도를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물품 등의 효과, 수익률, 비용 등 장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 물품 등의 구입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⑥ 사업자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관련이 있거나 물품 등이 유명인의 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불안,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고시 제4조)

⑦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들이다.
⑧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⑨ 판매 목적을 숨기고 경품 등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연․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⑩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나이, 병력(病歷), 직업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유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⑪ 다단계 판매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업전망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등이다. (고시 제5조)

⑫ 사업자의 잘못이나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교환․환급․배상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이 경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이 준거가 될 수 있음
라.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고시 제6조)
⑬ 법규나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대금반환, 손해배상 등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⑭ 소비자가 법규나 계약에 따라 계약의 무효나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⑮ 소비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마. 사업자가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고시 제7조)등이다.

⑯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⑰ 소비자의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고시 집행 및 제재수단>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68조)은 고시 집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는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그 행위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첫 번째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5백만 원, 두 번째 이상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건건이 1천만 원씩이 부과된다.
시정조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은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초기여서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할 예정이다.

<고시 시행일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본 고시는 고시집행을 담당할 지자체의 준비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내용과 다른 법령과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하여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1372 상담센터’를 통한 전체 상담건수 732,560건 중 27.6%인 202,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이 중 약 58%인 117,363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의 법규로 규율되지 못했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규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그동안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각 시․도가 고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말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고시 집행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정위는 고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방문판매업체, 여행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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